정부 규제개혁 만족도, 작년 '타다' 금지 탓에 60점대로 떨어져

입력 2020-08-11 10:48   수정 2020-08-11 10:52



지난해 정부 규제개혁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금지 등 여파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2019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전년도 보다 하락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정책수요자, 전문가, 내부고객(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규제개혁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규제 품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이후 매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 26개 중앙행정기관(규제정비계획 상 정비과제가 2개 이하인 기관은 제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평가 결과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2016년 68.4점, 2017년 68.8점, 2018년 70점으로 매년 오르다가 작년에는 67.9점으로 하락했다. 2016∼2018년에는 모든 조사대상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2019년에는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등 모든 조사대상 에서 만족도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체계 혁신(규제 샌드박스 등), 추진방식 혁신(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공직자 혁신(적극행정 확산), 현장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패러다임의 초기 단계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9년에는 승차공유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핵심규제(big issue)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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